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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사회

연합뉴스TV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 송고시간 2019-07-16 00:03:30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온라인에 자살유발 정보를 퍼뜨리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유발 정보 유통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내일(16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나 동영상 등이 처벌대상 자살유발 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정법에는 경찰서와 소방서 등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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