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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갑질 신고하세요"…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회

연합뉴스TV "상사 갑질 신고하세요"…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송고시간 2019-07-16 02:48:46
"상사 갑질 신고하세요"…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앵커]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갑질 등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회사 내 갑질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시민단체에 접수된 직장 갑질은 지난해만 2만여건으로 음주 강요, 상사의 흰머리 뽑기 등 각양각색의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가해자 징계 등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에서 우위를 활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법이 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을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개인사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꼽힙니다.

욕설, 사적인 심부름, 회식 강요도 포함됩니다.

다만 보고서 보완 등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가 모호하다 보니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회사에 취업규칙이 마련되면 개별 사업장에 맞는 괴롭힘 방지체계가 마련되고 사내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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