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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부추기는 온라인 글, 내일부터 형사처벌

경제

연합뉴스TV 극단적 선택 부추기는 온라인 글, 내일부터 형사처벌
  • 송고시간 2019-07-16 04:55:39
극단적 선택 부추기는 온라인 글, 내일부터 형사처벌

[기자]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을 부추기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문제 많은 글들이 가끔 보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등 떠미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법이 바뀌어 내일(16일)부터 온라인에 이런 글을 올리면 최고 2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남녀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났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물 차단에 나섰지만 지금도 어렵지 않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적발된 것만 벌써 1만7,000건에 달합니다.

특히,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자며 희망자를 모집하는 정보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게시물을 올리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뀐 자살예방법은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 실행방법 등을 담은 글, 사진, 동영상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종우 /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자살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거든요. 수단을 갖게 된다는 건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또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소방서 등이 자살 위험자 구조 목적으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업체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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