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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신고에 軍 발칵, "어망부표"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잠망경' 신고에 軍 발칵, "어망부표" 결론
  • 송고시간 2019-07-18 06:23:32
'잠망경' 신고에 軍 발칵, "어망부표" 결론

[뉴스리뷰]

[앵커]

충남 당진 앞바다에서 잠수함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봤다는 경찰관의 신고에 군에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 당국은 현장 수색 5시간 만에 바다에 떠있는 부표를 잘못 본 것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중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해안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해 신고한 건 오전 7시 11분쯤.

6분 뒤 이를 전달받은 군 당국은 박한기 합참의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보고를 거쳐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8시를 막 넘긴 시간에 군 대응반과 정보분석반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고, 곧이어 언론에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군은 잠수함의 해상침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주변을 통제하고 대대적인 수색 정찰 작전을 펼쳤습니다.

해상에서의 오인 신고가 적지 않지만 현직 경찰인 신고자가 직접 잠망경을 언급했고, 30분간 이를 관찰했다는 진술도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확인 과정에서 신고자는 주민이 제시한 어망 부표 사진을 보고 자신이 목격한 물체가 동일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군은 주변 수색과 정찰, 또 레이더망 등 감시장비의 녹화 영상까지 확인했지만 특이한 동향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군은 상황 접수 약 5시간 만에 박한기 합참의장 주재의 상황평가회의에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낮은 수심과 좁은 수로 등을 감안할 때 인근 수역에서 잠수함이나 잠수정 활동은 어렵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 목선 경계 실패와 2함대 허위자수 사건으로 위축된 군의 현주소를 반영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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