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지난 6일 전국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벌여 화물선 1척을 적발하고 어선 2척을 훈방조치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화물선 선장 A 씨가 음주운항으로 제주항에 입항하다가 적발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전남 목포와 진도군에서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장들에 대해 훈방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매달 음주운항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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