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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알바'로 사기…취준생 울린 50대 구속송치

사회

연합뉴스TV '번역 알바'로 사기…취준생 울린 50대 구속송치
  • 송고시간 2019-07-18 17:07:52
'번역 알바'로 사기…취준생 울린 50대 구속송치

[앵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번역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일만 시키고 번역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50대 사기범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용돈 벌이에 나섰던 취업준비생 등 26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번역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번역 대가는 장당 7,000~8,000원 선.

번역료를 모아서 준다던 회사는 계속 지급을 미루더니 결국 약속한 34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 A씨 / 피해자> "돈을 두 달 뒤에 주겠다고 했는데 안 줘가지고… 이제부터는 번역 아르바이트 안하게 될 것 같아요. 신뢰가 없어요."

이처럼 번역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일을 시킨 뒤 번역료 2,200여만원을 가로챈 53살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약 1년간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모두 26명.

대다수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 B씨 / 취업준비생> "용돈벌이라도 한 번 해볼까 생각이었죠. 새벽에 작업을 하면서 했었는데, 정당한 대가를 못 받은 거에 화도 나고…"

피의자 김씨는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은 자신은 번역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로부터 일거리를 받아 모두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습니다.

"다음에 일하면 챙겨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어, 한 피해자는 500만원 가까이 번역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디와 이름을 여러 번 바꿔 글을 올린 김씨는, 이렇게 번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상습 사기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김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임금 미지급 분쟁 상황에 대비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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