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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0명 불법촬영…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 2년

사회

연합뉴스TV 여성 30명 불법촬영…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 2년
  • 송고시간 2019-07-18 22:08:07
여성 30명 불법촬영…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 2년

자신의 집을 찾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약사 대표 아들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이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30여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 24명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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