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은 언론 보도 전까지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던 시점에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로서 승승장구해온 본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사불이익 방식으로 서 검사의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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