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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일본대사관 건물 진입 시도 후 분신…70대 중상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일본대사관 건물 진입 시도 후 분신…70대 중상
  • 송고시간 2019-07-19 23:46:26
[뉴스현장] 일본대사관 건물 진입 시도 후 분신…70대 중상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서울 종로의 일본대사관 건물 앞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나 7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길거리서 수차례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소속 정병국 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었던 분신 사건부터 살펴보죠. 차량에 불이 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하는데 스스로 불을 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2> 경찰은 김 씨의 장인어른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복성 수출규제 등에 나선 일본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무관치 않은 듯 한 사건인데, 실제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소매점에서부터 한때는 일본 자동차에는 기름을 팔지 않는다는 주유소까지 등장하기도 했죠?

<질문 4>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정병국 선수가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질문 5> 그런데 정 씨의 음란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병국은 올해에만 수차례 인천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중에 알려진 유명인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정 씨는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고 해요.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7> 황하나 씨에 대해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법원 설명으로는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는데, 그래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건 가벼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질문 7-1> 판결 말미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는 했는데 말이죠. 일반인이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질문 8> 황 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같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앞서 박 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는데요. 공범인 두 사람이 시간차를 두고 나란히 실형을 면하게 된 셈이네요?

<질문 9> 황 씨는 구속된 이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해요. 결심 공판에서는 최후 진술 중 오열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이 형량에 일정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10>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부근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기억하시죠. 경찰이 이 남성을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검거했습니다. 당시 CCTV에는 계획적인 범행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었죠?

<질문 11> 숨진 고양이는 카페에서 기르는 고양이 7마리 중 한 마리였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데요. 향후 구속까지도 가능할까요?

<질문 11-1> 이 같은 동물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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