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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 여부 22일 결정…변호인은 반대

사회

연합뉴스TV 양승태 보석 여부 22일 결정…변호인은 반대
  • 송고시간 2019-07-20 05:40:48
양승태 보석 여부 22일 결정…변호인은 반대

[앵커]



법원이 사법농단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시킬지 여부를 다음 주 월요일(22일) 결정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10일 1심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211명으로, 이 가운데 증인신문은 4명밖에 하지 못한 상황.



이에 재판부는 직권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끝내기가 불가능하고, 보석을 할 때에는 증인 접촉금지와 주거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는 22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보석허가 시 주거지 제한, 보증금, 해외출국 금지, 외부인 접촉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구속만기일을 한달여 남기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가택연금 수준의 까다로운 보석조건을 붙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20여일만 지나면 자연히 석방되는 만큼 보석에 반대합니다.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리거나 조건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대법원장이 석방되면 머무르게 될 주거지와 누가 보석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그 조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석방될지는 지켜봐야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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