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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 2심 벌금 9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 2심 벌금 90만원
  • 송고시간 2019-07-20 05:41:21
'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 2심 벌금 90만원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범행이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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