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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준 부모 감치집행 기간 6개월로 연장

사회

연합뉴스TV 양육비 안준 부모 감치집행 기간 6개월로 연장
  • 송고시간 2019-07-20 06:30:37
양육비 안준 부모 감치집행 기간 6개월로 연장

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내리는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늘립니다.



대법원은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감치결정은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감치집행 유효기간이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그쳐 이 기간만 잠적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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