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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폭행·추행' 해상 인권침해사범 45명 검거

사회

연합뉴스TV '선원 폭행·추행' 해상 인권침해사범 45명 검거
  • 송고시간 2019-07-22 16:27:16
'선원 폭행·추행' 해상 인권침해사범 45명 검거

[앵커]



해경이 선원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항해사와 선장 등을 무더기 검거했습니다.

육지와 떨어져 피해사실을 알릴 경로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화학제품 운반선에서 실습 중이던 선원 A씨는 지난 4월 기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당시 기관사는 기름을 옮기던 중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작업이 미숙하다며 폭언과 함께 A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차례 흔든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에는 예인선 선장이 하급 선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강제 추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습니다.

이처럼 해경에 적발된 인권침해 사범 45명 중 선원을 폭행해 검거된 사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선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1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원 폭행과 관련해서는 선장이나 1등 항해사, 기관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을 폭행한 경우가 20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통신 이용에 제약이 있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신고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고립된 공간에 CCTV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이고 폐쇄적 방식으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장대운 / 해양경찰청 형사계장> "바다 한가운데서는 인권침해 행위를 당하더라도 도망갈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장기간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해경은 선주협회나 원양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단속경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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