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황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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