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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21개월만에 남남

문화·연예

연합뉴스TV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21개월만에 남남
  • 송고시간 2019-07-22 20:25:18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21개월만에 남남

[앵커]



한류 스타커플로 사랑받은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오늘(22일)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21개월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내용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정법원 측은 조정기일이 끝나고 곧바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혼 조정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할지 등 내용이 담기는데,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재산분할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적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송혜교 측 소속사는 양측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이혼 조정에 성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인데요.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효력이 같습니다.

앞서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이혼 조정을 신청한지 26일만에 조정이 성립돼 두 사람이 남남이 된 셈입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연인 사이가 됐던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2017년 7월 열애 사실과 결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같은 해 10월 31일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 9개월 만에 법정에서 혼인관계가 종료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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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