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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보석 석방 결정…"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양승태 보석 석방 결정…"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
  • 송고시간 2019-07-22 21:56:50
법원, 양승태 보석 석방 결정…"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

[앵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3억원의 보증금과 함께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재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건 관련자와 직접은 물론 제 3자를 통해서라도 일절 접촉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보석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료가 다음달 10일 자정으로 끝나 구속기간 안에 끝나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 석방의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어 보석에 대해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보석 허가시 주거지 제한과 외부인 접견금지, 출국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이제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 결정을 수용할 지가 관심인데요.

[기자]

네,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과의 접견을 통해 보석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간 보석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는데요.

구속기간 만료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보석보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측 핵심 관계자가 "MB 수준의 조건이라면 보석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보석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의 조건이 뒤따랐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항고를 선택한다면 보석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만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을 수용하게 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 후 179일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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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