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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건부 보석' 수용…179일만에 석방

사회

연합뉴스TV 양승태 '조건부 보석' 수용…179일만에 석방
  • 송고시간 2019-07-23 00:37:04
양승태 '조건부 보석' 수용…179일만에 석방

[앵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으로 보석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으로 보석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3억원과 함께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제한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재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건 관련자와 직접은 물론 제 3자를 통해서라도 일절 접촉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보석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료가 다음 달 10일 자정으로 끝나 구속기간 내 재판을 끝나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 석방의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어 보석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을 받아들일지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석방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변호인단과 접견해 보석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접견 후 1시간을 넘긴 오후 2시 50분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보증금 3억원을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기간 만료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만큼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측 핵심 관계자가 "MB 수준의 조건이라면 보석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보석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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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