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한 혐의를 인정해 김 의원을 뇌물수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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