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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건부 보석석방…179일만에 귀가

사회

연합뉴스TV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건부 보석석방…179일만에 귀가
  • 송고시간 2019-07-23 04:55:4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건부 보석석방…179일만에 귀가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9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억원과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금지 등 조건을 달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구속된 지 179일 만에 귀가한 것입니다.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보석 결정은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이 다가오면서 불가피하게 이뤄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0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 내 물리적으로 재판을 마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직권 보석석방을 결정하면서 3억원의 보석 보증금과 함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재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3일 이상 여행 또는 출국 시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건 관련자와 제3자를 통해서라도 일절 접촉할 수 없습니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당초 양 전 원장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당시 수준의 조건이라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조건이 가택연금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 수준인 데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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