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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수사' 마무리…34명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가습기 살균제 수사' 마무리…34명 기소
  • 송고시간 2019-07-23 20:22:06
'가습기 살균제 수사' 마무리…34명 기소

[앵커]

검찰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등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CMIT·MIT 원료물질의 유해성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8개월 동안 재수사가 이뤄진 결과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모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을 포함한 6개 업체 임직원 2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등을 원료로, 충분한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SK·애경 임직원이 15명 기소됐고, 필러물산과 이마트 관련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업체 임직원 9명도 기소했습니다.

특히 환경부 서기관이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고,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8년 전에 발생했고 옥시·롯데마트 등 관련자들은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재수사는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

[기자]

앞서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은 2013년 검찰의 첫 수사 때 기소돼 최고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혐의인데요.

하지만 CMIT와 MIT의 경우 정부가 유해성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지난해 말에서야 검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검찰 재수사를 통해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수사가 8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공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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