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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흉기난동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신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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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진주 아파트 흉기난동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신청 왜?
  • 송고시간 2019-07-24 02:03:05
진주 아파트 흉기난동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신청 왜?

[앵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안 씨 스스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고휘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인득의 첫 재판이 23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안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안 씨는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합니다.

형사재판에 한하며,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배심원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합니다.



안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는 배심원들에게 조현병 등 정신병력을 강조해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될 경우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 / 변호사> "중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반드시 유리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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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