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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받은 사람 있지만…'전원 무혐의' 이유는

사회

연합뉴스TV 돈 주고 받은 사람 있지만…'전원 무혐의' 이유는
  • 송고시간 2019-07-24 04:07:31
돈 주고 받은 사람 있지만…'전원 무혐의' 이유는

[앵커]



강원랜드 불법 정치자금 수사.

논란을 거듭해 1년을 넘긴 수사 끝에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은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강원랜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은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검찰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측근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전 세 의원에게 건넬 목적으로 새누리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노 모 씨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습니다.

수사 결과 노 씨가 받았다는 돈은 3,000만원.

그러나 노 씨는 당의 선거자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씨가 도당 선거 책임자로서 돈을 받아 쓴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돈이 의원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하려면 노 씨가 의원들과 공모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밝혀내진 못했단 것입니다.

또 뇌물죄와 달리 정치자금법은 '전달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예견된 결과 아니었느냔 비판도 나옵니다.

당초 지난해 4월 돈을 건넸단 진술을 확보한 강원랜드 수사단이 강제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채용비리와 무관하단 이유로 사건은 같은 해 7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다섯 달이 지난 뒤에야 검찰이 노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노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는 당시 '뒷북 압수수색'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노 씨 진술에 따라 세 의원은 서면 조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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