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피의사실 공표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법무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을 국민께 알리는 것에 관련된 여러 가치들이 있다"며 "새로운 제도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안이 있는 만큼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고소한 피의사실공표 사건과 관련 "법의 적정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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