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 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에게 58억원대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고 구본무 LG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나머지 일가족에게는 각각 500만~1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LG 총수 일가가 가족 간 주식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로 위장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 회장 등 LG 일가는 최후진술에서 "따로 드릴 말이 없다"거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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