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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반년 전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경제

연합뉴스TV 전세 만기 반년 전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 송고시간 2019-07-24 07:25:26
전세 만기 반년 전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국의 모든 전세 가구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보증 가입이 안 됐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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