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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34명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34명 기소
  • 송고시간 2019-07-24 16:43:46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34명 기소

[앵커]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유해성분을 충분한 검증 없이 제조해 팔거나 증거를 인멸한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8개월 간의 재수사를 통해 모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6개 업체 임직원 2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등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을 원료로 쓴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은 2013년 기소돼 최고 징역 6년의 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은 정부가 뒤늦게 유해성을 인정하면서 지난해 말에서야 검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업체들이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순정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이번 수사를 통해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임직원들의 과실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업체 임직원 9명도 기소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환경부 서기관이 기소됐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구속기소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도 소환조사했지만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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