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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 퇴학' 경찰대생 승소…복학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단톡방 성희롱 퇴학' 경찰대생 승소…복학 논란
  • 송고시간 2019-07-27 19:48:28
'단톡방 성희롱 퇴학' 경찰대생 승소…복학 논란

[앵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퇴학처분을 당했던 경찰대생이 복학했습니다.

법원이 과잉징계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경찰대는 해당 학생에게 퇴학보다 한단계 낮은 중근신 징계를 내렸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기 여학생에 대한 외모비하부터 여성혐오적 발언,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까지.

2017년 10월 경찰대 학생생활규범을 위반해 퇴학당했던 이 대학 1학년 A씨가 1년 만에 복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학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겨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법원은 A씨가 직접 피해 상대방에게 발언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준 점, 배움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 등에서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사유로 퇴학처분 당했던 B씨 역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의 생각과 일반 상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대학도) 징계절차나 징계수위를 강화하거나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처우 이런 것들도…"



경찰대 측은 A씨에게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중근신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대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경중을 따져봐야겠지만 법원 판단과 별개로 엄격한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사전예방을 위해 인성교육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상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예비 경찰간부의 성인지 감수성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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