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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피의사실공표?…불기소 사례 살펴보니

사회

연합뉴스TV 어디까지가 피의사실공표?…불기소 사례 살펴보니
  • 송고시간 2019-08-02 06:24:44
어디까지가 피의사실공표?…불기소 사례 살펴보니

[뉴스리뷰]

[앵커]



피의사실공표 기준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전례는 없는데요.



불기소 사례를 통해 어디까지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어학원에서 고액의 보험가입을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저가 보험을 가입한 뒤 차액을 챙겼단 제보를 받은 기자 A씨.

경찰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담당 수사관은 구체적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알렸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사기방식을 몰랐다고 주장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취지였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공익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혐의 유무에 대해 확정적 답변을 한 것이 아닌 점, 제보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진 점 등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범죄현장이 촬영된 사진을 배포한 경우 장소를 알아볼 만한 단서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경찰유착과 관련된 첩보문건을 출입기자에게 건넨 사례는 내사착수 이전단계인 만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등으로 이미 공지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도자료로 배부한 건 역시 공표로 보기 어렵단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근우 / 가천대 법대교수> "개별 수사기관의 훈령형태로 돼 있는 걸 법률에 올려야 하는데, 모호하게 수사기관이 빠져나갈 구멍을 두지 말고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국내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될 법률제정이 필요…"

피의사실 공표논란에 불을 지핀 울산경찰청의 '약사면허증 위조사건' 보도자료 배부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수사 역시 피의자가 특정됐는지,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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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