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인 RCS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원 전 국정원장 등 29명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RCS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은 대북·대공·대테러 활동에 사용했고, 민간인 사찰을 위한 활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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