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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대상"…동원F&B 패소

사회

연합뉴스TV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대상"…동원F&B 패소
  • 송고시간 2019-08-07 00:08:50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대상"…동원F&B 패소

김치제조업체인 동원F&B가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맞다"면서 동원F&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원F&B는 옛 부가가치세법이 김치·두부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해놓고 하위법령에서 포장김치를 제외한 것은 면세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며 "해당법이 일정한 포장을 거친 단순가공 식료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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