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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치도 유효"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치도 유효"
  • 송고시간 2019-08-07 18:28:53
대법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치도 유효"

[앵커]



처벌 수치 이상으로 음주측정이 됐는데 간혹 무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시기여서 실제 운전 당시에는 기준을 안 넘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대법원은 이때에도 측정치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2017년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채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50m쯤 주행하던 A씨는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처벌 기준치를 넘는 0.059%가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

A씨가 단속됐을 때는 술을 마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여서 실제 운전 때에는 당시 처벌 기준인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해도, 운전 시점에서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측정 수치와 처벌 기준치 차이, 음주 시간과 음주량, 단속 당시 운전자 행동 등을 모두 고려해 처벌 기준치를 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A씨가 통상 절차대로 입안을 헹군 다음 측정을 한 만큼 운전 종료 후 5~10분이 지났더라도 측정치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운전 당시 A씨 수치를 0.05% 이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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