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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적절한 군 영창 운영개선 권고

사회

연합뉴스TV 인권위, 부적절한 군 영창 운영개선 권고
  • 송고시간 2019-08-07 21:45:43
인권위, 부적절한 군 영창 운영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원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계입창이 헌법과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6개 부대에서 영창의 냉난방,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과 수용자 처우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수용자 접견과 전화내용 기록 관행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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