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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야만 처벌?…스토킹 정의 두고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반복해야만 처벌?…스토킹 정의 두고 논란
  • 송고시간 2019-08-11 19:35:03
반복해야만 처벌?…스토킹 정의 두고 논란

[앵커]



선진국은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법안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스토킹에 대한 정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장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미국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일본은 물리적 폭력없이 따라다니거나 이메일·SNS를 보내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폭력이나 살인의 전조 증상으로써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스토킹의 정의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스토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사실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라는 표현을 쓰는게 더 정확한 게 아니냐. 동의 없이 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가해자에게 생기는거죠."

지속과 반복이라는 단어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의 영역을 한정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꼭 지속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1회라도 성적인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추격한다면 그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받아 마땅하고요."

20대 국회에도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상황.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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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