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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쳐서…" 두살배기 폭행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사회

연합뉴스TV "장난쳐서…" 두살배기 폭행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 송고시간 2019-08-11 23:32:00
"장난쳐서…" 두살배기 폭행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28살 A씨와 41살 원장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여아의 엉덩이를 세 차례 때려 넘어뜨려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신체를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장 B씨는 이 아이가 다른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입 주변을 3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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