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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항소심 징역 8개월

사회

연합뉴스TV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항소심 징역 8개월
  • 송고시간 2019-08-13 07:20:12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항소심 징역 8개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촬영 중 모델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높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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