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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가짜 임신"…아파트 부정당첨 무더기 적발

경제

연합뉴스TV "쌍둥이 가짜 임신"…아파트 부정당첨 무더기 적발
  • 송고시간 2019-08-14 02:51:14
"쌍둥이 가짜 임신"…아파트 부정당첨 무더기 적발

[앵커]

임신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혼부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벌금도 내고 길게는 10년 동안 청약자격이 박탈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청약 서류로 제출된 임신 진단서입니다.

마치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돼 있었지만, 실제 확인 결과 한 자녀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신을 포함해 자녀 수에 따라 특별공급 순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노린 건데,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는 이런 수법으로 12명이 무더기로 당첨됐습니다.

<문병철 /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관> "일부 건에서는 부동산 전문 브로커가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특별공급을 받은 청약 신청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분양한 전국 280여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0여명을 모두 조사해서 70명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62명은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위장전입 등 다른 부정 청약 의심자 8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수사 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됩니다.

또 최장 10년 동안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주는 한편 부정 청약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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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