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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 재판활용 안 돼"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 재판활용 안 돼"
  • 송고시간 2019-08-16 02:48:17
대법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 재판활용 안 돼"

[앵커]



다른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소송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한 판단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A씨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로부터 받을 1억 1,500여만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A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빚을 갚지 않지 않으려고 B회사를 설립해 재산을 넘겼다고 주장하며 B회사가 A씨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와는 별개의 회사인 B회사가 A씨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B회사가 A씨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설립됐음을 인정해 B회사가 김 씨에게 1억1,500여만원 전액을 갚으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판결에서 A씨가 B회사를 설립했지만, 빚 독촉으로 다른 사람을 내세워 운영하기로 한 점과 B회사가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 작성한 것이 인정됐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어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김 씨 측이 재판에서 종전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사회 등 관련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알아서 이 내용을 판단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법원이 당연히 아는 사실로 볼 수 없고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해야 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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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