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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제동…관리처분계획 취소

경제

연합뉴스TV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제동…관리처분계획 취소
  • 송고시간 2019-08-17 05:51:17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제동…관리처분계획 취소



[앵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법원에서 일부 조합원의 손을 들어준 건데, 오는 10월로 예정된 이주부터 재건축 자체가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비만 10조원이 들어가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2,120가구를 5,388가구로 짓는 대규모 사업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단지는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10월 이주를 시작해 내년 4월 철거한 뒤 6개월 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일부 아파트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반포주공1단지 한 모 씨 외 260여명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조합 측이 애초 재건축 후 두 채를 받는 '1+1 분양'은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조합원에게만 허용해줘 형평성 논란이 빚어져 소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당장 올해 10월 이주부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항소를 통해 2심에 승소해도 원고 측이 상고하면 3심까지 갈 수 있어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 "상고해서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을 재수립할지와 별개로 현재 계획된 이주는 진행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세워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해도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겹악재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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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