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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11월 결론…킹크랩 시연 핵심

사회

연합뉴스TV 김경수 항소심 11월 결론…킹크랩 시연 핵심
  • 송고시간 2019-08-17 19:12:05
김경수 항소심 11월 결론…킹크랩 시연 핵심

[앵커]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공범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르면 11월 중 선고가 예상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2심에서 댓글 조작은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같은 판단으로,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된 주된 근거였습니다.

법원이 댓글 조작의 위법성을 재차 인정한 만큼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김 지사로서는 공모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핵심은 2016년 11월 김 씨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본 뒤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고 이후 특정 기사 URL을 전송해 김 씨에게 작업을 시키는 등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엇갈린 증언이 나왔습니다.

킹크랩 개발에 참여한 강 모 씨는 "당시 킹크랩은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김 지사가 다녀갔단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근은 "김 씨가 수사 초기 김 지사와의 공모를 숨기다가 혼자만 뒤집어쓸 것 같아 킹크랩 시연회를 폭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진술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 김 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항소심도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김 씨에 이어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11월 중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심에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김 지사는 다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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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