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 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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