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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 방송작가들 벌금형

사회

연합뉴스TV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 방송작가들 벌금형
  • 송고시간 2019-08-17 20:23:52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 방송작가들 벌금형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 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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