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순필 상임위원의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특조위는 장완익 특조위원장 직권으로 양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 과정일 때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양 상임위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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