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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스원 로고, 에너지음료 레드불 모방"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불스원 로고, 에너지음료 레드불 모방"
  • 송고시간 2019-08-18 20:10:32
대법 "불스원 로고, 에너지음료 레드불 모방"

[앵커]



에너지음료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 레드불이 한국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을 상대로 5년 넘게 상표권 소송을 해왔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레드불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구에 꽂아 엔진때를 제거하는 세정제 등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불스원.

붉은 황소가 돌진하는 모습의 상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음료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상표를 모방했다며 2014년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

레드불 역시 황소가 돌진하는 모습의 상표를 쓰고 있는데 먼저 국제상표로 등록했다는 겁니다.

특허심판원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이 상이해 서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심 격인 특허법원 역시 유사성은 인정했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레드불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불스원이 레드불의 국내 영업 방해 등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불스원의 표장이 상당히 유사하고, 개발 시기도 레드불 레이싱팀이 국내 최초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이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드불이 레이싱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인 상관관계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불스원의 상표권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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