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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보도블럭 사적 사용한 공무원…"강등 정당"

사회

연합뉴스TV 구청 보도블럭 사적 사용한 공무원…"강등 정당"
  • 송고시간 2019-08-19 03:22:58
구청 보도블럭 사적 사용한 공무원…"강등 정당"

[뉴스리뷰]

[앵커]



구청 보도블럭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처가집 공사에 사용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을 통해 신청한 보도블럭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강등 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서울시의 한 구청 과장으로 있던 A 씨는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팀장을 통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보도블록 무상공급을 신청합니다.

A 씨는 이렇게 공급받은 재활용 보도블록 4만 장 중 2만 6,000여 장을 빼돌려 처가집 주택공사에 사용했습니다.

A 씨는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한 뒤 근무지를 일탈해 공사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A 씨의 공유재산법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해 강등 처분과 징계부가금 290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팀장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재활용 보도블록의 보관과 폐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적 사용 역시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공급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데다 당시 과장급이었던 A 씨가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면 개인 자격으로 공급을 신청하면 충분했을 텐데, 공식 공문을 통해 재활용 보도블록을 공급받았다"고 지적하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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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