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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핵심은 '땅값'…거품빼기 어떻게?

경제

연합뉴스TV 분양가 상한제 핵심은 '땅값'…거품빼기 어떻게?
  • 송고시간 2019-08-19 16:44:02
분양가 상한제 핵심은 '땅값'…거품빼기 어떻게?

[앵커]

정부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재건축 추진 조합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일반 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건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땅값만 통제하면, 아파트를 지금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계산하는데, 건축비는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현행 대비해서 몇몇 단지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만 (분양가는) 시세 대비해서 70~80%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땅값은 지자체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 원가법에 따라 계산하면 감정원 검증을 거쳐 확정됩니다.

즉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에서 택지비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공시지가는 올해 2월 기준 시세의 64.8%에 불과해 이를 적용하면 분양가 역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감정평가사> "현재 땅값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땅값,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자산을 사는데 드는 비용과 조성비용 등 취득 원가만을 반영하겠다는…"

분양가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강동구 재건축 단지는 3.3㎡당 2,700만원, 서초구 아파트는 3,000만원대 중반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 "정부 통제 가격으로 분양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가격이 곧 다시 회복하거나 급등하는…"

국토교통부는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비합리적인 가격 책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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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