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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 놓고 노노갈등 격화

사회

연합뉴스TV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 놓고 노노갈등 격화
  • 송고시간 2019-08-19 17:11:58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 놓고 노노갈등 격화

[앵커]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을 놓고 노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무직 노조와 과도한 혜택이라는 공무원 노조가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주 열리는 공청회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팽재용 기자 입니다.

[기자]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입니다.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채용형태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급여나 처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5월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겁니다.

공무직의 인사를 관리하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조례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데,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직에게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 것은 특혜이며, 올해 공무직 초봉이 9급 공무원보다 많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공무직노조 측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차별대우를 받아왔다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노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공청회는 사전 신청자 중 허가된 사람만 방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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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