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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테이저건 사용 논란…인권위 "지침위반"

사회

연합뉴스TV 울산경찰 테이저건 사용 논란…인권위 "지침위반"
  • 송고시간 2019-08-19 21:27:44
울산경찰 테이저건 사용 논란…인권위 "지침위반"

지난해 울산 경찰이 전국택배연대 노조원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가 '경찰청 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택배노조 조합원인 A씨는 작년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파업으로 대체 투입된 배송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밑으로 들어간 A씨에 테이저건을 2차례 사용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다며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 요건과 절차에 관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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