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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른다

경제

연합뉴스TV 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른다
  • 송고시간 2019-08-19 21:28:27
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른다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일명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활용합니다.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대표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감정평가 의뢰 비용 2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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