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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나오면…무주택 길어야 청약 유리

경제

연합뉴스TV '반값' 아파트 나오면…무주택 길어야 청약 유리
  • 송고시간 2019-08-20 17:01:13
'반값' 아파트 나오면…무주택 길어야 청약 유리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인 아파트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당첨 가능성이 커집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역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357만명, 2순위까지 포함하면 650만명이 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공론화된 지난달 새 아파트 청약자는 1년 전보다 8% 줄었습니다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약통장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마다 분양가가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강남북을 놓고도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됩니다.

<여경희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분양가가 낮아지면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도심 등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서초그랑자이의 평균 당첨 가점은 69점이었으며 위례신도시의 경우 최저 51점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는 더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0점 중·후반대에 커트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점 아래라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분양단지를 노려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대표> "청약가점이 60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15년은 돼야 하고, 부양가족도 4명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아져도 서울의 경우 분양가가 수억원대로 높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꼼꼼한 자금계획은 필수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장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나설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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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