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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꼭 사야 합니까"…유니클로서 고객과 말다툼한 60대 外

사회

연합뉴스TV [핫클릭] "꼭 사야 합니까"…유니클로서 고객과 말다툼한 60대 外
  • 송고시간 2019-08-20 17:35:14
[핫클릭] "꼭 사야 합니까"…유니클로서 고객과 말다툼한 60대 外

핫클릭 시간입니다.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 "꼭 사야 합니까"…유니클로서 고객과 말다툼한 60대

일본의 의류업체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유니클로 대전 매장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전의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60대 A씨가 매장에 있던 고객과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A씨는 물건을 고르고 있던 고객에게 "일본제품인데 꼭 사야 하느냐"고 말한 겁니다.

이에 유니클로 측은 A씨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김포공항 음주난동 日공무원, 정직 1개월 징계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소속 공무원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겁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한국인은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최근 징계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고스케 전 임금과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는데요.

다케다 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 국가보안시설 고리원전 인근서 드론 날린 40대 적발

최근 취미로 드론 날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 문제가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시설 주변에서는 각별의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어제 오후 국가보안 시설인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고리원전 인근 상공에서는 드론 무단 비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고리원전은 국가 1급 보안시설로 반경 18㎞ 내에서는 비행체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최대 이륙중량 25㎏ 초과 드론을 무단 비행할 시에는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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