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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매뉴얼' 없다더니…경찰청 훈령엔 명시

사회

연합뉴스TV '자수 매뉴얼' 없다더니…경찰청 훈령엔 명시
  • 송고시간 2019-08-21 02:07:08
'자수 매뉴얼' 없다더니…경찰청 훈령엔 명시

[앵커]



경찰이 '모텔 토막살해 사건' 피의자가 처음 자수하러 왔을 때 다른 경찰서로 보낸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명을 내놓았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에 자수하러 간 모텔 토막살해 사건의 피의자 39살 A씨에게 돌아온 말은 "종로경찰서로 가라"였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은 "'안내실 매뉴얼'상 자수 민원인을 처리하는 방식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튿날 국회에서는 경찰의 대응 미흡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르로 치면 코믹영화죠. 자수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자수하겠습니까? 자수하는 사람들의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자수를 하게 되는데…"

<민갑룡 / 경찰청장>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수와 관련해서는 즉시 자수를 받은 경찰관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경찰 본분에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훈령에는 자수와 관련해 책임수사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이 버젓이 명시돼 있습니다.

관할구역 내 사건이 아니더라도 자수 피의자 수사에 적합한 경찰서에 인계해야 하고 피의자 인도서를 남기도록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9일간 범인이 나오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수하는 방식까지 숙지할 수 없는 만큼, 안내 경찰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근무 중인 경찰관은 관서가 어디라도 자수 의향을 밝히는 경우라면 사안을 확인해 관계자를 현장에 오게 해서 인계를 해주든,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경찰은 감찰 조사를 거쳐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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